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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: 연금저축·IRP로 공제한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원 돌려받는다?

by 윤star 2025. 11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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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과 IRP(개인형퇴직연금)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6.5% 적용으로 최대 약 148만5천원 세액공제(환급 가능)를 기대할 수 있어요. 가입·납입 방법과 실전 팁을 정리해드릴께요.


핵심 요약 (한눈에)

  • 공제한도: 연금저축(연간 최대 600만 원) + IRP 합산 최대 900만 원
  • 공제율(근로소득자 기준):
    •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16.5% (지방소득세 포함한 실효 세율 표기). → 900만 원 × 16.5% = 1,485,000원(약 148.5만 원). 
    •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13.2%900만 원 × 13.2% = 1,188,000원(약 118.8만 원). 
  • 실무 팁: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채우고, 부족분(최대 300만 원)은 IRP에 넣는 방식이 일반적(중도인출·수수료·운용상품 고려). 

1) 왜 ‘900만 원 = 최대 148만 원’이 성립하나? (원리와 계산)

  1.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, 연금저축 + 퇴직연금(IRP) 합산 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. 
  2. 공제율은 총급여(또는 종합소득)에 따라 달라집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.5%, 초과자는 **13.2%**가 적용됩니다. 
  3. 따라서:
    • 예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→ 900만 원 × 16.5% = 1,485,000원(약 148.5만 원). 

핵심: “900만 원 넣으면 148만 원 돌려받는다”는 문구는 총급여 기준(≤5,500만 원)에서 세액공제율 16.5%가 적용될 때의 계산입니다. 적용 세율과 본인의 소득구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 


2) 연금저축과 IRP — 차이점과 왜 둘을 같이 쓰나?

  • 연금저축: 연금 전용 상품(보험·펀드·저축형 등). 보통 중도인출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수수료·상품 구성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.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600만 원까지. 
  • IRP(개인형퇴직연금): 퇴직금·개인부담금을 운용하는 계좌. 투자 가능한 상품이 더 다양(예: ETF 포함).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.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등 연금 수령 규정이 엄격함. 

실무 팁: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려면 보통 **연금저축 600만 원 채우고 부족분을 IRP(최대 300만 원)**에 넣는 방식이 권장됩니다(중도인출 용이성과 수수료 고려). 


3) 누가 가입 가능하고,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?

  • 가입 대상: 소득이 있는 사람(근로자·개인사업자 등) 포함. 퇴직자도 조건부 가입 가능. IRP는 퇴직금 이전·운용에 관한 제약이 있으니 조건 확인.  ☞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참조
  • 납입 시점: 해당 과세연도(연말)까지 납입한 금액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. 즉 연말(12월 31일)까지 계좌에 입금되어야 그 해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. 

4) 실제 환급(세액공제)이 어떻게 반영되나?

  •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(소득세 등)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연말정산 시 회사가 반영해 환급(또는 추가 납부) 형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. 즉 세액공제액이 ‘바로 현금 환급’이 되려면 당신의 연말정산 결과에서 환급액이 발생해야 합니다(세액공제액이 너무 커서 환급할 세금이 없는 경우 전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음). 

5) 실전 가이드 — 어떻게 넣어야 가장 효율적일까? (예시 포함)

권장 전략 (초보자용)

  1. 우선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운다 → 연금저축은 중도인출·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음. 
  2. **부족분(최대 300만 원)**은 IRP에 넣는다. IRP는 투자상품 선택 폭이 넓고, IRP로 넣으면 세액공제 한도를 더 활용 가능.

납입 방식 예시

  • 일시납(한 번에 넣기): 연말에 일시적으로 목돈이 있을 때 9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 공제 받음(단, 자금 운용계획·유동성 고려). 
  • 월적립: 월 75만 원씩(900만/12) 자동이체로 넣으면 연간 900만 원 달성 가능 — 현금흐름 관리에 유리. 

계산 예시 (총급여 5,000만 원인 근로자)

  • 연금저축 600만 + IRP 300만 = 900만 원 납입
  • 공제율 16.5% 적용 → 900만 × 0.165 = 148.5만 원 절세 효과(세액공제) 기대. 

6)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

  • 중도인출 제한: IRP는 연금 목적으로 설계돼 조기인출 시 제약·세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 연금저축도 계약별로 중도인출 규정 확인 필요. 
  • 납입액 = 공제액 기준: 세액공제는 ‘납입한 금액’ 기준입니다. IRP 내 운용수익은 공제 대상이 아님(출금 시 과세). 
  • 환급 한도: 세액공제액이 크더라도 ‘돌려받을 세금’이 있어야 실질 환급이 발생합니다(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에서 환급 가능성이 큼). 
  • 소득구간 확인: 총급여(또는 종합소득)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(16.5% vs 13.2%). 사전에 본인의 총급여 구간을 확인하세요. 

7) 계좌 개설·납입 방법(실제 절차)

  1. 상품/회사 선택: 은행·증권·보험사 중 수수료·상품구성·운용 옵션을 비교. (IRP는 ETF·펀드 투자 가능 등 장점) 
  2. 계좌 개설: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연금저축·IRP 계좌 개설 → 본인 인증 후 가입.
  3. 납입 설정: 자동이체(월적립) 또는 일시납 입금(연말에 몰아서)로 입금.
  4. 연말정산 서류: 납입 내역은 대부분 ‘연말정산 간소화’에 자동 반영되지만,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‘납입증명서’를 보관하거나 회사에 제출(필요 시). 

8) 추가 혜택·응용 팁

  •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만기 전환: 일부 경우 만기 ISA를 연금계좌(IRP 등)로 전환 시 별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기도 하므로(규정 변동 유의), ISA 보유자는 만기 시 전환 옵션 확인하세요. 
  • 상품별 수수료·운용성 향상: IRP는 ETF·펀드로 운용해 장기 수익을 키울 수 있지만, 수수료·운용리스크 고려 필요.

마무리 체크리스트 (실전)

  • 총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→ 공제율 16.5% 적용 여부 확인. 
  •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채우기(가능하면). 
  • 부족분 IRP 300만 원 채워 합계 900만 원 달성(원하면 일시납 또는 월납). 
  • 12월 31일 이전 납입 완료(귀속연도 반영). 
  • 연말정산 시 납입증명(간소화·증빙) 확인/제출. ☞ IRP Q&A_메타페이 MetaPa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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